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 대구銀 '단독 지정'

입력 2006-12-11 09:08:44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이 내년 3월 개원예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단독 지정됐다고 은행 측이 11일 밝혔다.

시중은행이 50년 가까이 독점해왔던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공탁금 보관 은행 지위를 지난 5월 따낸 대구은행은 서부지원에서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역내 '공공 금고'를 차지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대구은행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아 서부지원이 개원하는 내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법원 금고로 지정됨으로서 '역내 자금의 역외 유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 800억 원에 이르는 저원가성 자금조달이 이뤄지게돼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동력 부문에도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 성주군 등 5개 관할 지역의 사건을 취급할 예정으로 공탁금 규모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 공탁업무의 3분의1 정도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은 내년 3월부터 대구지법 서부지원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서부지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일반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탁금 납부 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본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됐고, 대구지법 가정지원 보관금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취급해오고 있다.

대구은행이 잇따라 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대법원이나 국회 등에 '대구지방법원 보관금 및 공탁금 관리업무 취급은행 지정 건의'등을 꾸준히 해온 결과.

제갈상규 대구은행 홍보부장은 "서부지원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통해 민원인들이 대구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대구은행의 성장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소를 불어넣게될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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