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폭행에 돈까지 갈취…비정한 60대

입력 2006-12-11 09:57:19

정신지체 장애인을 고용해 상습 폭행하고, 임금과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월 70만 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고아 출신의 정신지체 장애인 부부를 고용한 뒤 11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임금 2천400여만 원과 장애인 가족 명의 보험금 8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양계장 주인 김모(68·김천시 아포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5년 정신지체 장애인 박모(54), 김모(50·여) 씨 부부를 고용한 뒤 '일하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0년 간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998년 8월부터 7년 동안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월급을 주지 않았고, 2000년엔 박 씨 부자 명의의 '노후복지연금'을 해약케한 뒤 보험금 890만 원 중 200만 원을 치아 치료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690만 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3년엔 박 씨의 아들(14)을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인근 동사무소로 찾아가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매월 6만 원씩의 장애수당 230여 만원까지 가로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포도밭을 팔아 갚아줄테니 보험을 해약하라'고 요구해 이를 거절한다는 박 씨를 폭행해 결국 해약시키고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폭행을 참지 못해 가출한 아내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박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는 "자신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표현력, 분별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 주말도 없이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며 "10년 전 가출한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로 수사에 나서 김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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