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이적단체로 내일 기소

입력 2006-12-08 11:44:20

하부조직 등은 국정원에서 계속 수사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8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단체를 최근 적발된 최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총책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 씨 등 5명을 '간첩' 혐의로 일괄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장 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하부조직원 용의자나 포섭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을 통해 계속할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몇 차례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지령을 받아 일심회를 조직한 뒤 함께 구속된 손정목·이정훈·이진강 씨를 차례로 포섭해 이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들로부터 시민단체 및 정당 동향 등과 관련된 기밀급 정보를 건네받아 북한에 제공하고 북측으로부터 행동 지령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구속 당시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검찰 송치 이후 국가보안법 4조1항2호(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또는 중개)를 적용해 이른바 '간첩'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암호화된 북한 지령 및 대북 보고 문건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씨가 고교 후배인 손 씨 등 3명을 직접 포섭하고 손 씨가 다시 최기영 씨를 끌어들였으며 이들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 분야별로 나눠 각계 인사를 분담해 포섭하려 하는 등 이 조직이 단선연계형과 복선포치형(複線布置型)을 혼합한 구조를 갖춘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따라서 손 씨의 하부조직원인 최 씨는 손 씨를 통해서만 정보를 장 씨에게 건넸으며 조직원끼리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일심회 조직원인지는 서로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5명을 기소한 뒤에도 국정원을 통해 장 씨의 대북 보고서에 조직원으로 등장하거나 장 씨의 포섭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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