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 본인에게 통보해야 유효"

입력 2006-12-08 09:16:33

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됐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7일 직원의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뒤 본채용을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모 택시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는 최초 수습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일정한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돼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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