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상자를 냈다가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해 금강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대아산 협력업체 A사 직원 정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낸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사고 직전 음주를 했고 피해자들이 튕겨져 나간 거리를 볼 때 상당한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가 사망 1명, 중상 2명의 무거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점, 면허취소 처분이 교통사고의 다발과 처참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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