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일대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시행사 측이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최재정 부장검사)는 시행사인 K사 고문으로 알려진 김모(50)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K사 전 대표인 K씨로부터 K사 현 대표인 정모 씨와 고문 김모 씨가 서로 짜고 자신의 회사를 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뒤 주상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는 뇌물장부로 보이는 '공무원 ○○○원'이라고 적힌 수첩 사본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명이나 정·관계 인사 등의 이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고소인 K씨의 주장처럼 피고소인인 정 씨와 김 씨가 회사를 탈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는지, 또 뇌물로비를 누구에게 벌였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K사 측이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에게도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뿌렸다는 얘기를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고소인 K씨 측에서 언론 등을 통해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K사가 용지매입과 용도변경, 고도제한 완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 등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고양시 의회가 고양시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의 상가 대 주거비율을 3대 7에서 1대 9로 변경, 사업성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K사 측이 로비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에는 59층 7개동 2천8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D사에 의해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