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세훈)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로 출향인사 등 연고자 34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고구마를 배송하는 등 4회에 걸쳐 선거구민 연고자들과 신년교례회를 하는 재경 고령향우회에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고구마,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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