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교통사고로 경관 '임용 취소'

입력 2006-12-06 09:03:51

경관 "결격사유 확인못한 책임도 크다"

서울경찰청은 10년 전 교통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은 서울 동작경찰서 백모(38) 경장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임용 전인 96년 7월 15t 트럭을 몰고 인천 계양구 갈현동 갈현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1t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같은해 9월 인천지법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백씨는 판결 내용이 한달 이상 경찰 전산망에 오르지 않은 덕분에 같은해 9월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다음달 세 차례에 걸친 신원 조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감사원의 서울청 감사에서 백 경장의 임용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10년만에 적발되면서 서울청은 지난달 말 뒤늦게 백씨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임용 당시 자신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 측의 실수도 크다고 판단,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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