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동안 세금을 내기만 해온 직장인들이 유일하게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때에는 꼼꼼히 챙기는 만큼 공제 금액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올해도 몇개 공제 항목이 변경된데다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8개 소득공제 항목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큼 미리 준비한다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어떻게?
연말정산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하고 계산하면 된다
세액 계산은 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등을 제외한 뒤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기납부 세액을 제외하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된다.
소득공제 내용으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인적공제를 비롯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특별공제, 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퇴직연금·신용카드 등 기타공제 등이 있다.
또 세액공제 감면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이 있다.
해당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올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어들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변경되는 등 여러가지가 바뀐다.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확대=작년에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축소=지난해까지는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15%로 축소된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3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거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 지출분으로 바뀐다.
▷틀리기 쉬운 내용들
연말정산 계산을 하다 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종업원이 회사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공제가 안된다.
의료비는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500만원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다.
한편,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도 있다.
6세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또 65세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받는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도 비공제 항목이 많다.
초.중.고등.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 되지만 보충수업료, 특기적성 교육비, 식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빠지며 초등.중등.고등.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공제를 받는다. 또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벌법에 따라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 교육비를 공제 대상이다.
연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이하 근로자가 결혼.이사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암을 비롯한 중증의 병에 걸렸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환자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고 장애인 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당해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