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고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이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 인터넷 조회가 가능해졌다.
또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만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정이 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 연말 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은 보험료. 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 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
인터넷 조회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또는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항목별 공제 내역을 조회한 뒤 금액이 틀리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근로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세부내역을 출력한 뒤 유치원·학원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모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은 올 1월부터 11월 까지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 조항이 신설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면 1%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세율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 근로자 세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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