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사고가 났을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될까'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직원들의 비회원 차량에 대한 폭력행위를 두고 경찰이 한때 살인미수죄 적용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여 법 적용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흘째인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 모 제강회사 후문 앞 도로에서 터졌다.
화물연대 조직원 박모(35.포항지부), 김모(39.경주지부)씨 등 2명이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하던 비회원의 25t 트럭에 돌을 던져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한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다.
김시항 수사과장은 5일 "이들이 운행 중인 대형 화물차량에 위해를 가해 급제동할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폭력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살인미수죄 적용 방침을 하루 만에 바꾸고 이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차량 방화나 운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행위가 생명의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4일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는 화물차량 파손 및 화재 26건이 발생해 차량 23대가 파손되고 3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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