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06-12-05 10:31:4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기부행위를 한 기간이 선거를 1년 4개월에서 1년 7개월 앞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005년 1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총무를 통해 회원들에게 미역과 비누세트 200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출향인사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3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1월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경주·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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