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보태라'며 둔기 휘둘러

입력 2006-12-05 08:22:12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행 합의금을 보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마을 선배의 머리를 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정모(1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모 백화점 앞에서 같은 마을 선배 김모(20)씨를 만나 "성폭행 합의금이 필요하니 10만원을 보태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번갈아가며 둔기로 김씨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쓰러진 김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차 트렁크에 실은 뒤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유기하려 했다가 김씨가 정신을 회복해 트렁크에서 탈출, 위기를 모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김씨가 소개해 준 A(16)양을 성폭행한 뒤 A양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금 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개해 줬으니 일부 책임져라"며 김씨에게 돈을 보탤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