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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는 5일 공사 하도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건설회사 임원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4시께 경남 합천군내 모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회사 직원 B(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회사가 최근 한 전력회사에서 낙찰받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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