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5일 공사 하도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건설회사 임원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4시께 경남 합천군내 모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회사 직원 B(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회사가 최근 한 전력회사에서 낙찰받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남 합천경찰서는 5일 공사 하도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건설회사 임원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4시께 경남 합천군내 모 건설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회사 직원 B(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회사가 최근 한 전력회사에서 낙찰받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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