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경북 경주시장 벌금 90만원

입력 2006-12-05 07:49:10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성이 없고 기부행위 자체가 관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시정홍보와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5.31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05년 1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미역과 비누세트 200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출향인사,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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