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허위 보험금 받아낸 의사 실형 선고

입력 2006-12-02 09:22:37

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2천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1일 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의사 강모(44)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사무장 백모(38) 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악용해 진료기록부를 조작,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강 씨가 비록 초범이고 일부 보험사에는 피해를 변제했지만 3년이 넘는 범행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원치료 한 적이 없는 환자의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환자의 물리치료 내역을 부풀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여 개의 보험사로부터 2천여 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