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북 경산 모대학 강사 서모(41) 씨 등 3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천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측은 재임용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하고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이런 법적절차를 무시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 재임용거부를 통보받고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내 재임용을 결정받았으나 대학측이 재임용을 미루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