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졍규직법 통과 '사회안전망' 속으로

입력 2006-12-01 10:06:42

비정규직법이 30일 2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 안전망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 비정규직법 처리 의미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비정규직법은 외환위기 이후 그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1년 360만 명(8월 기준) 수준에 그쳤으나 2002년 383만 명, 2003년 460만 명, 2004년 539만 명, 2005년 548만 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45만7천 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5.5%, 노동계 추산 850여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급증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저렴한 인건비에 고용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무분별하게 늘린데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119만 8천 원)이 정규직(190만 8천 원)의 62.8 %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조건과 복지 등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부 드러난다면 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

비정규직법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례로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한 자격이나 학력을 가지고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을, 비정규직에는 무급 휴일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 차별적 처우로 규정되고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차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기간에 대한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어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시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또는 44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비정규직법은 당초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2007년 7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 ▷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 100∼299인 기업 2008년 7월 ▷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9월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