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애 기업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이르는 금융권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만든다면 인건비 부담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내용이 엄연히 다른만큼 급여 등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 부장은 "비정규직 사용을 2년으로 정한 것은 경영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향후 기업 인력 채용이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어차피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야한다."라며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명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임금 등 근로자 고용 비용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과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는 것.
하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철호 희성전자 지원팀 부장은 "올해 초 법안 통과 분위기가 나왔을 때 업체들 반응을 보니 70~80%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우리 업체도 미리 대응방안을 강구해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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