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거 사범 265명 기소…무더기 재선거 예고

입력 2006-12-01 09:19:09

5.31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30일로 끝났지만 엄격한 선거법 적용으로 재선거를 치러야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이 지난 2002년 12명에 비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와 관련, 372명이 입건돼 이중 18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총 265명이 기소됐다.이중 금전사범은 133명(35.8%·16명 구속), 불법선전 22명(5.9%), 폭력 6명(1.6%),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3명(0.8%), 선거비용 부당사용 17명(4.6%)순이다.

410명(구속기소 23명)이 기소된 2002년에 비해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금전사범의 비율이 높은데다 재판중인 당선자중에도 금전사범이 많다. 특히 구속자 18명중 16명이 금전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가 141명(37.9%)으로 후보자 배우자 12명(3.2%), 선거사무 관계자 59명(15.9%)에 비해 많은 것도 당선자들의 당선무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3명 등 총 35명의 당선자가 기소됐다. 이중 1심에서 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17명이 재판중이다.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났다. 이원동 청도군수, 김희문 봉화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등 4명의 경북 기초단체장들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손이목 영천시장, 이태근 고령군수 등 2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구지검 백기봉 공안부장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공소시효(3년)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5.31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30일 현재 6천87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4천859명(40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12명이 입건돼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121명이 입건돼 김희문 봉화군수와 이병학 부안군수, 전형준 화순군수 등 3명(구속)을 포함해 총 68명이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372명 중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41명 등 총 60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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