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임신한 애인 살해 의뢰

입력 2006-11-30 15:55:14

사귀던 여성이 임신하게 되자 살해를 의뢰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모 심부름센터 직원인 A씨는 지난달 초 이모(26)씨에게서 "여자 한 명을 살해해 암매장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씨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살인청부'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끝에 A씨가 '돈을 주면 사람도 죽여줄 수 있다'고 댓글을 단 것을 보고 이메일을 보낸 것.

이메일이 여러 차례 오간 끝에 A씨가 의뢰를 받아들이자 이씨는 살해 대상이 회사원 P(여)씨라는 사실과 P씨의 휴대전화 번호 및 집 주소 등을 알려줬다.

그러나 A씨는 살인 청부는 받아들였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걸 꺼렸는지 지난달 23일께 P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당신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돼야 일이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P씨는 결국 자신의 집에서 신문지를 덮고 죽은 척 누웠으며 P씨의 동생이 신문지 위에 붉은색 물감을 뿌려 누나가 살해된 것처럼 꾸미고 사진을 찍어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이씨에게 "P씨를 살해했고 증거 사진도 확보했다"고 말했고 이씨는 사진도 보지 않은 채 A씨의 말을 믿고 약속대로 사례금 1천100만원을 부쳐줬다.

사귀던 남자의 '배신'과 신변의 위협을 견디다 못한 P씨는 다음날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단서로 1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28일 이씨를 검거해 살인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년 전부터 P씨를 사귀는 도중 지난 5월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P씨가 7월께 임신 3개월째라며 출산을 고집하자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부름센터 직원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