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깨고 원고 패소…"주식 소유권 이전 안돼"
한라그룹 고(故) 정인영 명예회장의 2세들이 벌인 한라시멘트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장남인 몽국(53) 씨가 차남인 몽원(51) 씨에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9일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이 "한라시멘트 구조조정 중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및 주주명의개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내지 위임 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들에게 주식의 권리가 귀속되거나 구체적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금전 배상이 아닌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라그룹을 위한다는 명분 또는 기회를 이용해 한라시멘트를 구조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한라그룹,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면서 취득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주식이라는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 내지 위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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