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8년 돼야 보험료 최고 60% 할인
내년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비싸진다.
또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손해보험사의 인수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변경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모든 손보사가 똑같이 한 해에 5~10%씩 최고 60%를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할인율이 손보사마다 차이가 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은 무사고 6년일 때 현행 55%에서 51~54%로, 7년일 때 60%에서 56~57%로 낮아지고 8년 이상일 때 60%를 할인받을수 있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반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기본 보험료의 100%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16~20% 할인되고 이후 무사고 운전기간별 보험료 할인율은 ▷1년은 10%→27~30% ▷2년은 20%→33~36% ▷3년은 30%→39~42% ▷4년은 40%→44~47% ▷5년은 50%→48~50%로 커진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이번에 차종별 기본 보험료도 함께 올리기 때문에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과 비교해 인상 폭이 더욱 커지고 5년 이하 무사고 운전자의 실제 할인 폭은 생각보다는 작아진다.
다만 현재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내년 계약 갱신 때까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최고 60% 할인율이 유지되고 이후에 부상 13, 14등급의 경미한 사고나 대물피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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