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과의 사소한 시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수배사실이 들통나 영아 2명을 포함한 자매지간 2가족 6명이 한꺼번에 유치장 신세를 지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29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생활하는 박모(30.여)씨와 동생(26.여), 이들의 남편, 아들과 딸 등 2가족 7명은 지난 25일 밤 12시께 울산시 중구 성남동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행인이 길에서 놀던 동생 박씨의 딸(20개월)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 자매 가족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박씨 자매와 남편 정모(35), 홍모(32)씨 등 4명이 모두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박씨 자매는 지난 2003년 함께 일하던 부산의 모 음식점에서 선불금 13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들의 남편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도로교통법 위반)돼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울산 중부경찰서에 유치하면서 언니 박씨의 딸(14개월), 동생 박씨의 딸(20개월), 아들(5개월)을 맡길 곳을 찾았으나 박씨 자매가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어 이들로부터 유아대동신청을 받아 언니 박씨의 딸과 동생 박씨의 아들을 부모와 함께 유치장에 동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18개월이 넘는 아동은 유치장에 유치할수 없는 규정에 따라 동생 박씨의 20개월 된 딸은 인근 양육원에 보내져 하룻밤을 보내게 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6일 박씨 자매와 자녀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뒤 주거지로 돌려보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기준 3만~5만원씩의 벌금을 차감해 최소 40일 이상 구치소 신세를 져야할 형편이다.
담당 경찰관은 "행여나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신경이 많이 쓰였다"며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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