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땐 처분권 조합 일임"

입력 2006-11-29 09:45:05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측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6 민사부(부장판사 이준승)는 28일 대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평가 권리금액 이상을 요구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김모(50)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김 씨는 소유권을 넘겨주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했을 때는 주택 철거를 포함한 모든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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