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장 등 2명 영장
대구 남부경찰서는 29일 치료용 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수억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 수성구 모 산부인과 병원장 이모(5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 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재료를 55만~66만 원에 구입한 뒤 의료급여를 최고 고시가인 92만 원으로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963차례에 걸쳐 3억 3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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