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한국인 고아가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군대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병역면제 대상자인 귀화자나 고아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병역법시행령 제136조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만을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다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고아'를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고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 또는 공익근무를 원하는 귀화자, 고아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정상이면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아시아계 인종은 물론, 흑인, 백인 귀화자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도 1년 6개월이상 징역 및 금고형을 받았거나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등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낼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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