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청에 철저한 조사 요구
경기도 모 고등학교 3학년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250만원을 주고 아들이 장관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한 뒤 도 교육청에 이 같은 교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수원 A고교 학부모 B씨에 따르면 지난 5월 B씨 아들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 학교 교사 C씨는 B씨에게 "아들이 중간고사를 잘 보지 못해 일류대 수시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글짓기 대회의 상장이 필요하다"며 대필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아들이 평소 수시전형 응시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 한달 뒤 교실에서 C교사에게 250만원을 건넸으며 지난 7월15일 모 사단법인이 주최한 행사에서 정부부처 장관상(글짓기부문 대상)을 받았다.
B씨의 아들은 이 과정에서 글짓기 작품을 행사 주최측에 제출한 적도 없는 것은 물론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B씨는 이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인 지난 17일 학교측에 상장 취소를 요구하는 동시에 교사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당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돈받고 상장을 알선한 해당 교사의 '상장 장사'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B씨는 "처음 C교사로부터 돈을 주면 상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황당했지만 수능을 앞둔 아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며 "아들이 상장 없이도 일류대 갈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는 것이 양심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능 직후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청에도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돈을 주고 상장을 만들도록 요구할 때 C교사가 '죽을때까지 비밀로 해라, 돈은 증거가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으며 남편도 C교사는 물론 이 학교 다른 간부 교사로부터 아들 상장과 관련한 돈 이야기를 들었다"며 "C교사는 250만원이 '글짓기 대필료'라고 했으며 그나마 나중에 준 상장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우리 아들 말고 이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이 같은 방식으로 상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이 '00도 이렇게 상장 받았다'며 내 아들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측에 문제 제기를 한 뒤 C교사와 교감 등 동료교사들이 며칠동안 따라다니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학교의 다른 학부모는 "이 학교 교사가 내 아들을 포함한 몇몇 3학년생들의 과외를 알선한 뒤 과외료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넣도록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상장과 관련해 주장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뒤 "차후 적절한 시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학교 교감은 "C교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받은 돈은 상장을 만들어주는 브로커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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