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청와대에 성탄절 특사 청원
경제계가 성탄절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분식회계와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 50여 명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성탄절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제5단체 사면청원을 주도한 대한상의의 김상열 상근부회장은 ▷우리 사회가 이제 불법정치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 등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제도여건을 갖추었다는 점 ▷당사자들이 충분히 처벌받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그 경륜과 능력을 국가발전 에너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기업사기 및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사면청원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면청원대상자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사면·복권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재계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윤리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활력을 고취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사회 부문 간 갈등해소 노력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8·15 광복절 때는 정치권과 재계 간의 뉴딜 논의 등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예상과는 달리 사면이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침체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의욕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말 대폭적인 기업인 사면조치가 단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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