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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제3교도소의 피보호 감호자 52명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근거로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교도소 측은 피보호 감호자 65명 가운데 52명이 석방을 요구하며 27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 감호처분을 받아 아직 가출소 대상이 아닌 감호자들로, 석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월과 8월에도 두 차례 단식 농성을 벌였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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