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하중근 사망 과잉진압 개연성"

입력 2006-11-28 08:57:21

"구체적 사망 원인은 검찰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포항건설노조원 고(故) 하중근씨가 시위 중 경찰의 과잉진압(해산)과정에서 부상해 사망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키로 했다.

하씨는 7월16일 포항 해도동 형산로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1일 숨졌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 진압대원들이 시위대에게 방패를 세워 공격하거나 소화기를던지고 진압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과잉 진압한 점을 인정해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하씨가 가격당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나 사진 등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무엇으로 상처를 입혔는 지 알 수 없다"며 "경찰진압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경찰이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37개 장소의 집회와 14개 행진코스를 일괄적으로 금지통보한 것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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