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불기소 처분'…상대 후보들 강력 반발

입력 2006-11-27 11:08:52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모 경북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하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쯤 경북도의원 A씨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한 대학에 다녔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교육부와 인터폴을 통해 A씨가 다녔다고 공표한 학교는 미국 내에 있지 않고 사이버상으로만 존재하는 비정규 학교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지난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24일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A씨가 정규학교로 생각해 등록금을 내고 인터넷 수강을 한 만큼, 고의성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때 A씨와 경쟁한 B· C씨 등 상대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기소돼 처벌받은 점을 감안할 때 A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수·마경대·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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