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교복가격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5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복3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어 학생복 판매가격 결정 방법이나 인하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복 제조·유통업체들이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학생복 공동구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학생복 3사와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 가격을 결의하고 점검한 것은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 5월 당시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사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학생복 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3사의 총판·대리점업주들이 만든 협의회와 유통업체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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