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마을 이장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6-11-25 09:05:08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거소자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 모 마을 이장 석모(44)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대리투표행위가 선거법상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투표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만큼 공명선거를 해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 씨는 지난 5.31지방선거때 혼자 사는 마을 노인들을 대신해 거소자 투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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