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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단독(판사 이상균)은 24일 불법파업 지원 투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모 시내버스 파업시위에 참석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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