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지원금을 인접 지자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사실(본지 23일 5면 보도)이 알려지면서 울진군 등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울진군민들은 23일 국회 항의 방문에 이어 24일 오전 11시 울진군민체육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지법) 개정 안 저지 범군민 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울진·후포 청년회의소와 이장협의회, 새마을지회, 10개 읍·면 청년회 등이 주관했으며 군의회의 반대성명서 발표, 발지법 저지 결의문 채택, 발지법 저지 군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했다.
주민들은 "원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하락, 원전 온수 배출로 인한 어장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온데 대한 '쥐 꼬리만한 보상금을, 국회차원에서 더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이를 빼앗아 간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 군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들과 연대해 발지법 개정안 발의를 한 국회의원들의 사무실 점거 농성 및 퇴진 운동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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