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이상호기자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06-11-24 08:57:57

무죄 1심 뒤집고 선고유예…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도 선고유예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인정해 언론자유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하는 게 옳지만 보도의 정당성과 개인의 의사가 아닌 방송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보도가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처럼 국민과 국민 사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 정신과 법리에 따라야 한다. 이씨의 보도 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이 독수(毒樹·위법 수집 증거)에 접근해 취재한 결과 본연의 사명을 달성했지만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나 통비법은 정보의 불법수집과 공개누설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행위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독수독과'(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이론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은 당시 도청 테이프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행위가 유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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