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신속한 초동 진화와 구조·구난을 위해 경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방대기소의 절반 이상이 설치거리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동소방소 산하에는 21개소가 설치된 반면 김천은 1개소도 없는 등 시·군 별로 편차가 커 소방대기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길화 경북도의원(비례대표)이 조사, 23일 발표한 '경북도내 소방대기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120개 소방대기소 중 68개소가 설치기준을 위반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대기소는 인접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설치기준을 위반하다 보니 안동소방서의 경우, 소방대기소가 21개나 되는 반면, 김천은 전혀 없고 구미는 3개, 경주·영천 4개, 포항북부 8개, 남부 4개 등 시·군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시 정작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한 부실 소방대기소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는 지역 이기주의에 급급해 소방대기소를 설치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며 "서로 10k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대기소는 통·폐합,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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