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3일 대구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원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4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례적이고 단순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액이고 피고에게 건네진 점으로 미뤄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된다."며 "부정한 청탁행위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패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장애인 체육단체 기부용 뇌물수수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내용, 금품의 크기 등을 감안할 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고 "다만 현직 국회의원으로 사회에 봉사한 점, 일부 뇌물수수부분은 개인적 이익추구가 아닌점을 참작, 원심보다 형을 줄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구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배의원은 7일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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