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將星)의 조기 전역을 유도하는 인사 지침에 따라 사실상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예비역 해군 준장 서모씨가 " 장성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하도록 규정한 '해군 순환관리지침'을 국방부가 폐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해군이 이를 어기고 지침에 따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침은 헌법 및 군인사법상의 군인 신분보장의 원칙과 정년제도 규정 등에 위배될 뿐더러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그 밖의 법익들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희생시켜 위법하므로 원고가 위법한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