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서 놀다 감전사…"철도청 3천500만원 배상"

입력 2006-11-23 09:49:35

대구지법 원고 승소 판결

대구지법 17민사부(부장판사 이준승)는 22일 지난 4월 동대구역에 정차중인 미군 장갑차위에서 놀다 KTX 열차운행을 위해 설치된 2만 5천V의 고압선에 감전돼 숨진 박모(9) 군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는 3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장갑차를 구경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동대구역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출입문의 시정장치나 출입통제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장갑차를 고압선 선로 위에 방치한 것은 고압선 관리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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