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배란 유도 통한 난자 채취 평생 3회로 제한
실비를 받고 난자와 정자를 무상으로 불임부부에게 기증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로써 난자 불법 매매와 같은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위원회)는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식세포 관리법)'을 제정, 23일 열리는 국가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생식세포 기증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신, 연구 목적의 배아.생식세포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등 윤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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