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종이당원, 당비대납 등 부작용을 드러냈던 기간당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간당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추인했다."며 "개선안은 당비대납·종이당원 문제 등을 해소하면서 당원의 참여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돼 있는 당원 명칭을 기초당원과 지지당원으로 바꾸고 기초당원에게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직 소환권을 주도록 했다.
기초당원의 자격은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당규에 정한 일정한 액수의 당비를 납입한 자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자 ▷1·2항에 부합된 당원의 15% 이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당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김태일 제 3사무부총장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기존 당원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폐단을 해소하는 방안이어서 논란없이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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