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엔 특혜·농민엔 피해" 주장
"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처사로 힘없는 농민은 불이익을 당하는 꼴입니다."
경산시 압량면 의송리 15번지와 산 1~3번지 일대에서 2천여 평의 과수농사를 짓는 은모(66) 씨는 최근 경산시에서 통보한 도로시설결정 변경(안)을 접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진량 선화리에서 압량 의송리를 연결하는 중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길이 800m, 너비 15m) 개설을 위해 시가 지난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노선이 이번에 갑자기 변경돼 재산피해 손실이 극심하다는 게 은 씨의 주장이다.
당초 이 구간 노선은 은 씨의 땅 180여 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고, 바로 접해 있는 123의 2번지 일대 휴대전화 부품공장 부지 일부도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9일 도로시설결정 변경(안)을 공고하면서 은 씨의 땅 180여 평을 추가로 도로 부지에 편입하는 대신 부품공장 땅의 편입 부지는 대폭 축소했다.
은 씨는 "공장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개인 땅을 추가로 도로에 편입시켰으며 형평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반발하며 시에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한정근 도시과장은 "이 일대 3만 7천여 평은 공단으로 조기 개발하기 위해 일반공업지구로 지정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가동 중인 기존 공장도 보호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노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은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 의견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도로시설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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