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청송군수 벌금 500만원

입력 2006-11-21 17:07:53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는 21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날 자로 군수 권한이 정지됐다.

윤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윤 군수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에 관내 경로당 행사에 70만원을 기부하는 등 2004년 3월부터 지난 5.31 선거 당시까지 유권자들에게 모두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자금 1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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