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분양제도 재점검할 듯

입력 2006-11-21 16:58:56

투기지역 신규주택취득.업체 세무조사 강화

정부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후분양제도 때문에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후분양을 하면 국민들이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주택이 분양돼야할 때"라며 "서울시의 뉴타운 후분양은 지금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서울시의 뉴타운 후분양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후분양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로 공공택지에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면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할 수 있고 2009년 60%, 2011년 80% 등으로 공정률 기준이 강화된다.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민간업체에는 택지 배정 우선권이 부여돼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상당부분이 후분양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신도시 주택분양 로드맵은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선분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실질적인 주택 분양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후분양을 할 경우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업체들이 후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최초 분양과 입주일자가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열고 투기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가수요 관리와 관련, "국세청이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고 "국세청에 고가분양 의혹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15 대책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의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내년 이후 민간택지 공급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 애로요인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반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주택담보 대출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이 발표되는 다음날인 매주 금요일 오전에 대책반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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