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검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입력 2006-11-20 11:44:09

론스타 관련 인사 영장 발부를 싸고 빚어진 법원'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잇단 체포영장 棄却(기각)으로 노골화된 법'검 마찰음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해소되는가 했더니,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네 번째 기각함으로써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다시 준항고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검의 갈등과 대치가 그런 절차적 문제와 법적 판단의 틀을 떠나 이제 거의 泥田鬪狗(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영장 공방은 감정적인 대립이 개재돼 있다고 해도 내용상으론 쌍방 업무 수행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장 공방은 뒷전인 채 감정싸움만 앞서고 이것이 여러 촉매작용에 의해 사회적 정치적 스캔들로 번져나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론스타 수사 관련 법'검의 핵심간부가 지난 10일 한자리에서 만나 론스타 영장 문제를 논의했고, 이것이 외부로 알려져 쌍방의 不信(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사태가 그런 경우다. 풍문대로 법원이 검찰에 유 씨의 불구속 기소를 요청했는데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또 원래대로 기각했다….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맞춰 국회에선 "유회원 씨가 작년 외환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외환은행 측 대리인으로 選任(선임)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된 것은 두 사람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온전한 곳 하나 없이 비틀어지고 망가진 한국의 상황을 법조계인들 피해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허탈하다. 직분의 중요성을 떠나서 국민들은 법관'검사를 엘리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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