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는 고무줄"…우수고객엔 혜택 듬뿍

입력 2006-11-20 08:40:07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과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이 일반적으로 고시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

은행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다. 폰뱅킹·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기만해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등 은행에 이자를 덜 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대구은행은 급여이체고객을 비롯, ▷공과금자동이체 2건 이상인 고객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 ▷적립식 예·부금 불입액이 월 1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총수신 평균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 ▷1가구 2자녀 고객 등에 대해서는 항목당 0.1%포인트씩 감면혜택을 부여, 최고 0.5%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또 영업점장 직권으로 최고 1%포인트 범위내에서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해 최고 1.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제도를 갖고 있다. 헌혈증서를 내거나 장기기증 서약을 한 고객 등 사회공헌활동도 인정, 0.2%포인트 금리를 할인해준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0.2%포인트, 대출 분할 상환 시 0.1%포인트 우대를 추가로 받는다.

우리은행도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두고 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고객에게는 0.5%포인트나 되는 금리 할인 제도를 운영중. 급여이체, 자동이체 설정, 신규 주택대출 고객은 0.2%포인트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대 1.3%포인트까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0.7%포인트, 영업점장 감면금리 등이 0.6%포인트다. 신한은행은 노부모와 함께 사는 고객들에 대해 0.3%포인트 할인혜택도 준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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