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안동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입력 2006-11-18 09:20:55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안동 임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 작목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모(46) 전 안동시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장은 안동지역 작목반 3곳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임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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