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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16일 신현국 문경시장을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 주최로 열린 선거토론방송회와 유세장에서 상대후보인 박인원 전 시장에 대해 "시장 재직 중 하루 100만 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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